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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귤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을 다시 다녀 재이수를 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 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정유학자의 편입학

☞ 초·중학생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

☞ 일반고 고등학생 :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재취학)을 허용하고,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정원으로 편입학(재취학)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사립고, 과학고, 예술·체육중점학교 고등학생 :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해 학교장이 편입학을 결정

◇ 미인정유학자의 편입학

☞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 다만 유학을 간 후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았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능.



※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학년도 귀국자편입학 시행계획」, 5p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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