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종례시간

사회,문화
0 투표
현재(3시35분)이라 하교시간이 지났는데, 학생이 하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예고없이 남으라고 하고, 예고없이 하교를 못하는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학교의 등하교시간과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 정규 수업이 15:00에 종료되며, 종례 및 청소시간을 포함하면 15:30분경 하교하는것이 보편적이라 생각됩니다.

3. 학기초 수업시간 면학분위기를 만들고 바른 생활태도를 갖고자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니, 소속 학교와 고충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담임 교사와 협의하여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 학업에 열의를 갖고 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이세웅 올림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900-287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9조(수업시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