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취학 신청 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재취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하므로 민원인의 경우 귀국 후 해당 학교에 재취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학교 재취학 신청 -> 해당 학교장 승인 -> 재입학)
2. 구비서류(일반귀국자)
1)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학년, 재학기간(입퇴학연월일) 명시, 학교장 날인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함.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3)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입국일자 기록되어야 함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3. 재취학 시 학년 배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에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합니다.
귀국 후 귀하자녀의 학년배정은 외국학교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며 0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차이로 인한 1학기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학년에다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4. 무단결석 관련
- 귀국 후 바로 재취학 신청하신다면 무단결석은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특례입학관련
- 합법유학이며 부모와 함께 해당국에서 2년이상 합법체류하고 해당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서 귀국 후 편입학한 학교를 1년 6개월 이내 졸업하며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특례입학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업무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정원외로 학교별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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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휴업일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귀국학생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입학전형방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유학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