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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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와동초에서 한가람중학교에 들어가는 예배중 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명 한명 추첨씩인가요?
아님 반에서 몇번에서 몇번까지 조금씩 순번으로 추첨하는건가요?

저희반에서만 남자아이 4명이 한가람으로 갑니다.. 나머진 대부분 지산이죠?
그러데 그 네명이 모든성이 박,박,방,변입니다.

이상해서 다른반도 알아보니.. 많지도 않은수에 비해 ㅂ과 앞뒤 ㅇ 이 확률적으로 많더군요.
제가 말하는건 다 그런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게.. 쩜.. 이상합니다..

단순히 우연인가요?
내년에 또 중학교를 올라가는 동생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화가날것 같습니다.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먼곳으로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요.
확실하게 설명해주십시요.
그래야지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것 같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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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302-225155
2. 파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8조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나. 위 법령에 의거하여, 파주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배정은 학군 및 학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운정1중학군 학교배정은 지원 희망학교의 정원초과에 따라 전산배정(기점, 간격추첨)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파주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라. 기타문의사항은 031-940-712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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