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연장의 경우 1년 단위로 임용(총 4년까지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경우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임용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