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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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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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연장의 경우 1년 단위로 임용(4년까지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경우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임용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70-522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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