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강사의 경력은 학원장이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채용일부터 해임일까지의 기간이 인정되며,
2.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강사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팩스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550-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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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강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