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강사의 경력은 학원장이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채용일부터 해임일까지의 기간이 인정되며,
2.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강사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팩스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550-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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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강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