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는 학원법상 소음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불가하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www.noiseinfo.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진단 신청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접속 후 맨 오른쪽 "층간소음" 아이콘 클릭→"상담신청" 메뉴 이동」
◎ Call센터 상담(☎1661-2642)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550-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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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