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시험이 장애인 직렬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도 장애구분 지원이 가능합니까

1 답변

0 투표
귀하가 올리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3학년도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3.05.03.(금) 18:00]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응시생이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이나 기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031-820-0642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북부청사) (☎ 0318604382)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장애인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