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ㆍ학생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2] ‘일반학원’의 제2호에서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강사 채용에 관한 시험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은 13세이하의 학생들이 탑승하는 경우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차량의 안전벨트의 지도 의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안전예방에 관하여서 학원에서는 필히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학원담당자(☎031-8604-34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대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6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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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第9條 (缺格事由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강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