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연수생이 동일.유사과정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합니다.(연수생 입증책임)
* 2개 강좌명이 동일.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