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직무연수에서 동일.유사과정 연수를 한 경우 중복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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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연수생이 동일.유사과정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합니다.(연수생 입증책임)

 

* 2개 강좌명이 동일.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북부청사) (☎ 031820062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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