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요양기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법인이 지방에 노인요양시설(무료)을 운영 중에 있는데(토지, 건물 모두 법인 소유),
입소자 전원이 과거 국가로 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 시설 운영비(입소자 생활비 등)가 전액 보조금 등으로 지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입소자의 배우자(피해를 받은 분이 아니므로 입소생활에 대한 보조금이 없음)가 입소하려다 보니, 시설 내부 규정(무료시설이라 유료로 받기도 어렵고, 무료로 입소하기에는 피해당사자가 아님)에 의해 입소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름 대안으로 계획한 것이 있는 데, 현재 노인장기요양 법률 관계상 가능한 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조금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동일 건물 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별도의 시설을 등록하여 운영하면, 비피해자 배우자가 장기요양수급자라면 같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피해자는 보조금으로 무료, 비피해자 배우자는 장기요양수급자로 수급자는 무료로, 비수급자는 법에서 규정한 비율대로 유로로 생활하는 방법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입소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이라면 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4.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가능
5.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도 가능 
  
또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