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제1호카목에 의거 허가나 신고없이 그 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임야에 유실수를 심는 것은 과수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1호에 의거한 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경사도가 21도 이하인 곳에 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허가권자로서 그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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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