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13조 2항 3호에 의하면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기 소유의 산지에 대한 개념이 공동소유나 종중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나 종중원도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경우 거주목적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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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유자 지분의 산지를 포함하여 산지전용(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이 가능할 것이오나, 이 경우에도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중소유인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농림어업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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