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전비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0 투표
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임여비와 가족여비, 이전비 지급 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임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 시․군 내 부임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여비는 이전할 때 가족(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을 불러온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이전비는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신임지외의 지역은 6개월 이내) 이전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주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이사화물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의하신 부임여비 및 가족여비는 지급대상(본인 또는 가족) 및 지급요건 등이 다르므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어 지급사유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이전비의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제21조(국내 가족여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