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형질변경

사회,문화
0 투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대지를 추가 형질변경하고자 하나 잔여 면적이 47제곱미터로서 이 경우 동 면적을 대지조성면적에 포함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가.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의거 주택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이 경우 당해 필지의 잔여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때에는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분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당해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