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나 옹벽 등 설치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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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중인 밭의 경사면의 경사가 급하여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대나 옹벽을 쌓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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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의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이나, 순수한 영농을 위한 목적이 아닌 대지화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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