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도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구조물 없이 포장만 할 예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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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접도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개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국도와의 접속(또는 연결) 허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로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질변경의 범위내(도로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미만의 성토 또는 깊이 1m 미만의 굴착)에서 다른 구조물 등 없이 단순히 포장만을 하는 경우라면, 도로의 구조 및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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