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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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도시공원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리58414-1802, 2002.12.1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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