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변경.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변경 또는 정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