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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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 명의변경 및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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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변경.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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