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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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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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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은 공원내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면적의 총계인지 아니면 단위시설을 의미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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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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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서 '공원시설부지면적'이라 함은 공원시설 전체면적을 의미합니다.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회신, '08.3.2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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