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내 현 야유회장 부지의 지하에 각종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야유회장은 당초 기능을 살려 원형보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시설 부지면적에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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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 별표4에 따르면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근린공원의 경우 40퍼센트 이하 등 공원종류에 따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는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무.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내 쾌적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 따라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지하부분은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환경과-717, '09.3.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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