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내에는 거실 통로형 유도등을 설치하라고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의 램프구간은 주차장으로 보고 거실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님 통로 유도등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사로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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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항제3호 기준에 따라 경사로 참마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경사로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이하 경사로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통계단이 아닌 주차램프에 의한 경사로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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