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벌 가능여부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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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건에 대해 법령별 중복처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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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은 물론, 그 행위가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 농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도 동시에 처할 수 있을 것이며,

나. 그 처분내용의 경.중은 현지여건 및 불법행위의 정도, 기 처분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일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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