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은 물론, 그 행위가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 농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도 동시에 처할 수 있을 것이며,
나. 그 처분내용의 경.중은 현지여건 및 불법행위의 정도, 기 처분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일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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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