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내에 게시하여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의 서류는 정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으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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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의 게시와 관련하여 동 법령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사본의 게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개업자가 위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게시하여야 함. 즉,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이 아닌“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본을 게시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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