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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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사육 가능한 동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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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축사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은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의미하는 것일 것으로서, 그 가축의 종류에 대해서는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소음, 냄새, 오염, 전염병 등의 우려로 주위로부터 상상히 기피 또는 혐오하는 가축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수 있는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허가권자로서 그 사육가능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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