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 건축된 미술관이 1층에는 전시실 및 주차장, 2층은 전시실, 3층은 휴게편의점 및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휴게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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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법 시행령」별표1 제7호사목에 의거 허용되는 미술관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 안에는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로서 동 용도외의 시설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미술관내에는 허용될 수 없는 용도의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체가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귀 질의의 “휴게편의점”이란 용어는 건축법령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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