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바, 동 과수원내에 과일의 보관을 위한 창고의 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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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2호다의(1)목(가)에서 정한 면적인 1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창고신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지목상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라면, 질의의 과수원내의 창고건축허가는 불가할 것이며, 당해 지역의 관리.단속권자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개발제한구역법령 및 산림법 등에 의한 단속대상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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