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처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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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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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지에 창고 관련 시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라목 및 같은별표1 제5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단속권자로서는 건축법 또는 위 같은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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