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타인 토지위 주택을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사용승인 신청전에 타용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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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하며 건축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과천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936;`05.10.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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