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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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은 입지가능한 시설물의 종류 및 입지기준, 건축할 수 있는 규모 및 건축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입지기준, 건축규모 및 자격기준 등에 적합하다면「건축법」제50조의 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규정 등에 따라 연결복도의 설치는 가능할 것이나, 만일 집단화된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연결복도를 설치함으로써 다세대 주택 단지화 또는 음식점을 대형화 하는 행위 등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와 법의 목적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니 최종 허가여부는 현지현황을 정확히 실사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구,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법적용 특례등)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건폐율),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용적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었으나, 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특례 규정조항은 없음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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