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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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이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하지 못할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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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하나, 질의의 건축물이 이축이 가능한 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의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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