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굴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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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질토로 되어 있는 전.답을 환토흙으로 처리하고 부산물인 골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심도 3m 굴착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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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경작중인 논ㆍ밭의 환토ㆍ객토용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ㆍ개간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질의의 내용을 볼 때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법령의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양태등을 토대로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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