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점용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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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구역내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설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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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의거 “도시공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의거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의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별표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도로와 관련하여는 위항의 법률 및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항에서 공원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질의에 관한 점용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것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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