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토지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축할 경우 해당구청에서 취락지구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일자마을)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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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할 수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6893호, 2000.7.1)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질의하신 내용을 강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일자마을’은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금년 말에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6월경 취락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귀하께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예정지로 이축이 가능할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장에게 취락지구 예정지를 선정한 사유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066;`05.11.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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