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부속가건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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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 건물 1동과 부속 가건물 1동이 각각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었을 때 부속 가건물 소유자도 이축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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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1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건, 1회에 한하여 이축할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 1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소유자별로의 각각 이축은 불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해당 허가권자는 귀 질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관련서류,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건축물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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