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의 증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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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축장의 증축 가능여부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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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3 제3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도축장의 증축가능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 범위(단, 증축하더라도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기준 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음)로 제한하고 있으며,

나. 또한, 질의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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