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축물의 축조시 건축 승인과 건축 신고 대상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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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고 및 건축 승인 대상 건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 신고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 승인 : 건축 신고 이외의 경우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23)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9조(축조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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