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상의 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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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있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이축하였으나,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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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되는 경우 동 법령이 정하는 범위 및 구역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나, 이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1건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 이축이 완료된 상태라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상에의 건축행위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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