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팟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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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팟에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활동, 학교장이 인정한 체험활동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허위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승인해 준 교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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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팟에 탑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한 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활동의 내용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승인할 때 사실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담임교사 또는 해당활동의 담당교사는 사실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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