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전·편입학

사회,문화
0 투표
중학교 전학시{73조 5항(교육환경 변경) 제외}에 거주지 이전을 요건으로 하는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1항을 같은 학교군 내에서 전학이 가능{73조 5항(교육환경 변경) 제외}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거주지와 학교군 이전은 통상적인 전학의 요건{73조 5항(교육환경 변경) 제외}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1항은 거주지 이전으로 학교군이 달라지는 경우에,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학교군이 동시에 이전되어야만 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1항을 같은 학교군 내에서 전학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73조 5항(교육환경 변경) 제외}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