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규정에 “우리 대학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단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CEO로 재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은 교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교내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중학적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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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13.

○ 이중학적이라함은 두개의 다른 학적을 가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A대학교내 두개의 대학원 또는 A와 B대학교 대학원에 각각의 학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대학원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CEO로 재직하는 것은 이중학적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이중학적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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