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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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제 시행 전반에 걸쳐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가급적 많은 학부모님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임 이외의 분으로 위촉한느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같이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겸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투명한 절차 확보와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하고, 학부모인 위원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학부모인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선출과 같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일정기간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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