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실습 가능한 학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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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생실습을 해야 하는데 교생실습이 가능한 학교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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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 10. 29.


○ 교생실습이 가능한 학교는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유아교육법제7조(유치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평생교육법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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