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철폐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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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교습시간 제한 철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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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도(서울, 경기도, 대구, 광주)에서 교습시간 제한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2008헌마454, 2009. 10. 29.)에서는 학생 건강·여가보장, 학교교육 정상화, 경제적 부담      경감등을 위하여 조례에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합헌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교습시간을 제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ㆍ감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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