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갑근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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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파트 교사를 채용시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1. 갑근세가 3.3% 띠고 월급을 주는것이 맞는지요.
2. 그리고 공제한 그 세금은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3.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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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강사분이 귀학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 받으신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이행하셔야 합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귀하께서 지급하시는 금액의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사업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신고납부) - 원천징수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공통 12번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이며,
사업소득란에 인원 지급액 납부세액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맨하단 납부안내 - 납부서작성요령에 있으니 납부서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시어
신고납부기한까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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