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과 사인의 차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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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법인과 사인의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사인에 속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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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4. [사립대학제도과]

1. 학교법인과 사인의 차이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제외)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사인은 사립학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할 수 있습니다.

2.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사인에 속하는 것인지?

- 위 1번 답변에 따라 학교법인과 사인은 모두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3條(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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