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정교사 자격증 재교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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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ㅇㅇ년 ㅇㅇ과 대학 ㅇㅇ과를 졸업하면서 받은 ‘2급 정교사 ㅇㅇ 자격증'의 복사본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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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정교사 자격증의 재발급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에 의거하여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출신대학 민원실에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재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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