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으로 인한 교사자격증 재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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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개명을 한 경우 개명한 이름으로 교사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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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으로 인한 교사자격증 재발급은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개명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초본(기본증명서)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졸업하신 대학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직 교원이라면 교육청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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